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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가지원금 신청기한 안내
등록일시:2020/09/02 (13:43) 조회(165) 작성자:관리자
ㅇ(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업장에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되어 지급된 경우 ☞ 코로나19 추가지원금은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코로나19 추가지원금(규모 및 근로시간에 따라 2만원~7만원)을 더하여 기지급하였으므로 별도 신청 할 필요 없음 ㅇ(피보험자격 미취득 근로자)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업장에 ① ’20. 2월 ~ 5월 기간 중 근무하였고, ②현 재직근로자로(퇴직근로자는 제외) ③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월 보수 215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나 ④현재 피보험자격 미취득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위 요건 해당하는 피보험자격 미취득 근로자는 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②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세부내역, ③지원요건 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마감일인 ’20. 9월말 이전 접수(가급적 토탈서비스 등 온라인 접수 요함) * 공동주택은 ①공동주택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②공동주택용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요함 ※ (참고사항) ’20. 9월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중으로 30인미만 사업장에서 미취득 근로자에 대하여 신고시 과태료 면제 ※ (관련서식)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중간부분 신청서 다운로드 활용
ㅇ고용보험 신규 성립사업장 중 코로나 19 추가지원금은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함으로 고용보험 성립일 ’20년 6월 이전 사업장이 대상으로 성립일 ’20년 6월 전후로 사업장 구분 -(성립일 ’20년 6월 이전) 고용보험 성립일이 ’20년 6월 이전이면서, ① ’20. 2월 ~ 5월 기간 중 근무하였고, ②현 재직근로자로(퇴직근로자 제외) ③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월보수 215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나 ④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위 요건 해당하는 고용보험 신규사업장일 경우 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②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지급희망월 ’20. 6월 이전 기재), ③지원요건 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마감일인 ’20. 9월말 이전 접수(가급적 토탈서비스 등 온라인 접수 요함) ※ (참고사항) ’20. 9월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중으로 30인미만 사업장에서 미취득 근로자에 대하여 신고시 과태료 면제 -(성립일 ’20년 6월 이후) 고용보험 성립일이 ’20년 6월 이후인 경우 코로나 19 추가지원금은 지급요건인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없으므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 신청* * 성립일 무관하게 지급희망월이 ’20. 6월 이후인 경우에도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신청 가능 ※ (관련서식)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중간부분 신청서 다운로드 활용
ㅇ(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ㆍ어업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외국인 채용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사업장, 계절근로자 채용사업장 등)도 예외적으로 지원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며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업장 중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업장 ☞ 코로나19 추가지원금은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코로나19 추가지원금(규모 및 근로시간에 따라 2만원~7만원)을 더하여 기지급하였으므로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 중 일용근로자 미신청)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며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지급 사업장 중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였던 일용근로자(퇴직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장 ☞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으로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였던 일용근로자 있는 경우 ①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20. 2월 ~ 5월분)를 신청마감일인 ’20. 9월말 이전 접수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며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장 중 ①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였고, ②현 재직근로자(퇴직근로자 제외) ③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월보수 215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나 ④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위 요건 해당하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중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사업장이 있을 경우 ①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②지원요건 확인서, ③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마감일인 ’20. 9월말 이전 접수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일용근로자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며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장 중 ①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있으며 ②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일당 99,000원 이하, 월 10일 이상 근무 등)에 해당하나 ③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위 요건 해당하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중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일용근로자 사업장이 있을 경우 ①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 - 고용보험 적용제외 상용 및 퇴사근로자용)②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20. 2월 ~ 5월분) ③지원요건 확인서, ④고용유지 확인서( ’20. 2월~ 5월) 첨부하여 신청 마감일인 ’20. 9월말 이전 접수 ※ (관련서식)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중간부분 신청서 다운로드 활용
ㅇ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경우 오프라인 신청 허용) ㅇ신청접수기관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ㅇ코로나19 추경지원금 신청기한 변경(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1호)에 따라 해당 기한(’20. 10. 05.(월))을 도과하여 신청할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